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증여세 / 복지카드 기금적립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증여세 / 복지카드 기금적립금 )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2005.05.13) [제 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질의내용 (사실관계) 갑회사는 금융기관과 복지카드 제휴를 맺고 종업원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하였으며, 금융기관은 갑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익년도에 갑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적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들의 복지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출연금으로 받을 경우 동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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