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임원의 의결권을 제외하거나 해임할 수 있나요?


Q: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임원의 의결권을 제외하거나 해임할 수 있나요?

한진원소장: 불가합니다. 1. 공동기금협의회의 임원은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것은 법률상 강행규정 입니다. 따라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상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이사 및감사의 해임 사유로 정하는 것 또한 바람직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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