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의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퇴직연금제도)계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 지원(불입)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에의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퇴직연금제도)계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 지원(불입)이 가능한가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가입자 부담금 지원이 법령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퇴직연금제도)계좌에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을 대신하여 불입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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