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으로 인한 대표이사(출연받은법인)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Q: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으로 인한 대표이사(출연받은법인)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진원소장: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재산형성을 지원이라는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에대한 직접적인 지원 혜택 이외에도 어떠한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출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출연금(주식등포함)으로 출연받은 금액 전액 비과세 -> 오너리스크해결(자기주식, 차명주식, 주식가치, 이익잉여금) 2.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유증 및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비과세 -> 오너리스크해결(가업승계 해결) 위와 같은 효과를 포함하여, 각 사업체에 맞는 다양하고 파워풀한 컨설팅이 존재합니다만, 그에 대한 기준과 법령에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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