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 공유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 공유

상황 1. 당사는 직원들에게기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사유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다시 반납받음. 2. 해당 반납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2. 적용사례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출연금이 어떠한 종류의 자산이어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성과급은 사업주가 지배·관리할 수 있는 사업주의 영업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회신받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상여금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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