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당사는 직원들에게기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사유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다시 반납받음. 2. 해당 반납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2. 적용사례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출연금이 어떠한 종류의 자산이어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성과급은 사업주가 지배·관리할 수 있는 사업주의 영업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회신받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상여금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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