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도 가능할까요?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도 가능할까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 따라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의 내용을 기재해야함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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