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2004.06.07)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회신문 서일46011-11333(2003.09.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급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여부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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