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토지 양도시 과세문제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토지 양도시 과세문제 (법인세)

[문서번호] 법인46012-539 (1996.02.16)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토지 양도시 과세문제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의 경우 매각자산의 이용실태(수익사업용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기타 매각부동산의 세금계산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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