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을 통한 선택적복지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통합 또는 별도로 수행할수 있을까요?


Q: 취업규칙을 통한 선택적복지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통합 또는 별도로 수행할수 있을까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CASE1: 통합하는 경우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있는 경우 기금법인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선행된 후에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CASE2: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별개로 운영할 경우, 기금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추가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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