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근로자별 수혜금액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의 면제 여부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근로자별 수혜금액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의 면제 여부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문서번호] 법인22601-232 (1992.01.28)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근로자별 수혜금액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의 면제 여부 [요 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내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540(1990.02.28) 1. 귀 질의1, 3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서 동법 제18조 제1항의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상속세 #사내근로복지기금세금 #사내근로복지기금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증여세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원문링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근로자별 수혜금액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의 면제 여부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