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법인세/소득세/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문서번호] 법인46012-727 (1996.03.06) [세목] 법인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요 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소득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비가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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