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_갑설)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_갑설)

[문서번호] 재삼46014-2619 (1997. 11. 6.) [제 목]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시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에 증여의제 적용 [회 신]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시의 증여의제】제1항 제1호 [질 의] 1. 당사는 충청북도 괴산군 농공단지에 본사가 있으며, 철도차량부품을 생산하는 비상장 중소제조업체임 2. 한편 1989년부터 현재까지 납입자본금은 6억(1996년말 자기자본 93억)으로써 1991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산전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3. 이어서 1992년 창립일에 회사이익은 근로자에게 환원하고 회사소유주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임원이며 대주주인 3인이 소유한 당사의 주식 18%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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