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금법인에서 제공한 대부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기금 수혜등의 제재를 할 수 있나요?


Q: 기금법인에서 제공한 대부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기금 수혜등의 제재를 할 수 있나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금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기금법인은 변제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대부를 제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법인에 끼친 손해의 정도, 채무불이행의 고의 및 과실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금사업의 지원도 제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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