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사용방안) 예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사용방안) 예시

다음과 같이 허용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상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4대보험료에도 산정되지않음 즉, 법인에서는 100%비용처리 근로자입장에서는 100% 비과세->실질소득 증가 법인에서는 4대보험료 50%절감 근로자입장에서도 4대보험료 50% 절감->실질소득 증가 소득세법및 법인세법과는 다르게 접대비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그 복리후생의 범위는 다양하며, 그 한도또한 제한이 없음. 무료상담신청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bv9HyXETj09daVun0ksflCU0TN_aFqM8HMf_IrnOBx5hSZQ/viewform?usp=sf_link 근로복지기금 및 법인컨설팅 무료 상담 신청서 상담 신청 목적 근로복지기금 설립 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결산 부동산 무상승계 솔루션 대표자 자금 exit 법인세,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절감 차명 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가업 승계 솔루션 업체명 & 대표자명 Your 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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