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금제도도 운영이 가능하나요?


Q: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금제도도 운영이 가능하나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주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한 연금제도 운영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금제도도 운영이 가능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 #연금제도

원문링크 : Q: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금제도도 운영이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