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설립시 필수기관 및 구성인원 실무정리


기금설립시 필수기관 및 구성인원 실무정리

사내근로복지기금 1. 필수기관 2. 기관별 구성인원 3. 겸직여부 4. 정리(최소인원) 1. 필수기관 기금법인에는 1) 복지기금협의회 2) 이사 3)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관별 구성인원 1) 복지기금협의회 노 · 사 각각 최소2명~최대10명 이내로 협의회 의원 구성 (총 최소4명~최대10명) 의장: 협의회 의원중 노 · 사 상관없이 1명 (총1명) 간사: 협의회 의원중 노 · 사 각각 1명 (총2명) 2) 이사 노 · 사 각각 최소1명~최대3명 이내로 이사 결정 (총 최소2명~최대6명) 3) 감사 노 · 사 각각 1명 감사 결정 (총2명) 3. 겸직 여부 1) 협의회 의원과 이사 협의회 의원(의장 및 간사포함)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2) 감사 ① 협의회 의원(의장 및 간사포함) 및 이사는 감사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② 출연법인의 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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