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은 언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 해야하나요?


Q: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은 언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 해야하나요?

한진원소장: 전입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간 중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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