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 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 실무

상황 등기소에서 사대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주소만 등기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이사의 주소 기재는 생략한다고 명함. 1.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 특수법인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특별법령(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함. 2. 실무적용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도 등기되어야 함을 항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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