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를 통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실무 사례 공유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를 통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실무 사례 공유

상황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기금협의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실무 사례.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준용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의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규정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적용사례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이하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노동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를 통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실무 사례 공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실무 #코로나19 #회상회의 #회의록

원문링크 :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를 통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실무 사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