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부사업을 실시 중이며, 매년 이자수익이 발생 2. 해당 수익을 직원콘도 등 다른 복리후생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당해연도 수익금에 대해 당해연도만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공유 1. 관련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 이용 또한 대부사업의 이자수익을 통해 시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기만한다면 익년도등에 사용할 수 있어 사례를 적용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은 무조건 당기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례공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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