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은 무조건 당기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례공유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연도의 수익금은  무조건 당기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례공유

상황 1.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부사업을 실시 중이며, 매년 이자수익이 발생 2. 해당 수익을 직원콘도 등 다른 복리후생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당해연도 수익금에 대해 당해연도만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공유 1. 관련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 이용 또한 대부사업의 이자수익을 통해 시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기만한다면 익년도등에 사용할 수 있어 사례를 적용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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