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시 신고의무 여부


Q: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시 신고의무 여부

한진원소장: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 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등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허나, 운영상황 보고 이후 기금법인 사업예산이 변동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중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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