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

(질의) 00(주)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전자부품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업을 하고 있는 부산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르고 노무관리체계가 다른 점을 감안 각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부산사업장이 전자부품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고 노무관리체계가 본사와 일원화되어 양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부산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더 많다는 이유로 부산사업장 기금을 본사기금과 통합하려고 하는 바 그 가능성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일사업이라도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고 수혜대상 근로자가 명확히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한편 기금은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을 사유로 해산할 수 있으나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귀 문의와 같이 사업장별로 기...


#사내근로복지기금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통합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

원문링크 : 기금통합 절차 및 통합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