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조세특례제한법)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2 (2005.09.27)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주주 또는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이 정하는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주 또는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에 대해서는 동 규정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체에 회사 노사가 합의하여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함 - 대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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