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이사) 변경 등기 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이사) 변경 등기 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이사) 변경 등기 실무 1.상황 2.변경등기실무 3.과태료여부 1.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가 퇴사하였으나, 수기간 동안 기금의 이사인 대표자의 이사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음. 2. 변경 등기 실무 기금법인의 이사가 퇴사하였을 떄,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그 선임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나, 기금법인의 이사는 집행기관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시 필요적 상설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 · 결정에 따라 신속히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과태료 여부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였는데도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에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과태료 여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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