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지로 기금해산시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는지


사업폐지로 기금해산시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는지

(질의)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을 거쳐 그 잔여재산을 타 회사(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2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 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임. (복지68233-268, 20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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