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비과세장학금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방법(근로자 소득세)


연말정산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비과세장학금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방법(근로자 소득세)

[문서번호] 서면1팀-926 (2005.07.27) [세목] 소득 [제 목] 연말정산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비과세장학금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방법 [요 지] 근로자가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확정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사이 완료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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