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에 대한 예외(ex: 사망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상환에 대한 예외(ex: 사망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유족에게 상환 청구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등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사례 공유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대부 조건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 부속서류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대부에 관한 조건은 기금법인의 정관 또는 대부규칙 등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함. (2)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더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기금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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