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근로자 소득처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근로자 소득처분)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5 (2004.10.11)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인 건설의 파산으로 해산을 결의한 후 노동부에 기금 해산신고를 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한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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