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해당 사업준비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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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원소장: 공동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모든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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