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기금지원사유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사례 공유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기금지원사유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사례 공유

상황 1. 회계연도 매년 1~12월 2. 20년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사유 발생 3. 2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시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사례 1. 노동부 질의 회신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언제 일어난 원인행위에 대하여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사례 공유 위에같이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질의 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본법인이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언제 일어난 원인행위에 대하여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의료비 기금지원이 가능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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