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 간의 분쟁등으로 기금이 실제로 운영되지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Q: 사업주 간의 분쟁등으로 기금이 실제로 운영되지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한진원소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컨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 간의 분쟁으로 공동기금의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리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기금법인의 운영상황·결산서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즉, 운영을 하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은 없지만 결산보고등을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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