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유언상속 등 조건부 출연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유언상속 등 조건부 출연 사례

상황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되는 A사의 창업자이자 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주식 전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생전증여 또는 유언을 통한 사인증여의 방법으로 출연하고자 함. 2. 이 경우 출연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1. 관련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규정되어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제12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중등을 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적용사례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근로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 현금등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나, 현행 금로복지기본법은 기금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은 민법을 준용하므로 민법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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