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구분


사원주택이 기금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구분

(질의) 회사가 사원들에게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사원주택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임금68207-848, 1998.12.19.) 근로자용 임대주택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움. (임금68207-714, 199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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