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의 퇴사로 현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되는데, 이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계속 운영해도되나요?


Q: 직원의 퇴사로 현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되는데, 이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계속 운영해도되나요?

한진원소장: 네. 일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상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은 노측 사측 각각 2명씩 총 위원4명을 최소인원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금설립시 애시당초 4명의 구성원이 없으면 설립준비위원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기금이 설립될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금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를 4명으로 구성하여 기금설립은 하였으나, 기금설립후 퇴사등 내·외부적인 사정으로 위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운영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족수(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복지기금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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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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