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3-10442 (2002. 3. 11.)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요 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부담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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