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강연회 비용 및 부모님 효도관광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사례공유


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강연회 비용 및 부모님 효도관광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사례공유

상황 1.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진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한 경우 2.전 직원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효도관광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경우 1.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적용사례 (1) 고용노동부에 질의 한 결과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이나, 근로자 복지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족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2)다만, 목적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고 업무관련 대가성이 없는 성격의 지원이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및 효도 관광이 사업주의 경영과 관련된 성과 포상의 성격이거나 ...


#강연회 #범위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 #지원 #효도관광

원문링크 : 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강연회 비용 및 부모님 효도관광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사례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