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조창립일 노트북 지급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조창립일 노트북 지급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노조창립기념일에 근로자 기념품으로 노트북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려고 함.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는 1) 주택구입자금 지원 및 우리사주주식구입 지원 등 2)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 생활원조 3) 기금운영 경비 4) 대통령령에 의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용 자금 대부 등 4개항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 시행령 제19조는 1) 체육문화할동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3) 복지시설 출연출자 및 시설의 구입설치운영 4) 정관 명시사어브로 규정함 1. 명목상 근로자의 IT능력향상 교육지원 및 사내 전산시스템 활용 등으로 하고 싶지만, 관련법상 적법한 규정이 없으나 시행령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이 가능할 듯 싶은 데 적법한지 여부 2. 위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운영을 위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실행가능 여부 3. 위 사항(*노조창립기념일에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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