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세/소득세/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문서번호] 법인46012-1474 (1999. 4. 20.)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배제함 [회 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 의] 1998. 12. 31 이전에 첫째, 근로복지기금으로 일정액을 출연하고,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며, 그 기금을 주택자금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둘째 주주임원 종업원 장기대여금으로 일정액을 출연하여 주택자금 대출재원으로 활용하여 무주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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