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 (2005.02.01) [제 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연체이자 포함)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갑)이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연리 7%(연체시 12%)의 대부이율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갑의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사(을)와 협약을 통해 종업원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갑에게 대위변제하게 하고,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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