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단, 직원들의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에게 고급점퍼등을 구입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본인 사업장의 제품이어도 무관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는 상여로 보지아니하여, 근로소득으로 해당되지 않고 법인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용으로 법인세 및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가 전액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ex: 고급동계점퍼등) 지원이 가능한가요? (비과세여부, 비용처리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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