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6.03.01.일부로 회사가 분할되었는데 담당자 부재 등으로 현재 분할할 경우 법인분할 현재 인원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규정에 의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분할 당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원칙이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근로자의 수 등이 현저하게 변동된 후 기금을 분할하려고 할 경우 현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19, 2008.04.25.)...
회사분할과 기금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 근로자수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
원문링크 : 회사분할과 기금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 근로자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