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과 기금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 근로자수 기준


회사분할과 기금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 근로자수 기준

(질의) 2006.03.01.일부로 회사가 분할되었는데 담당자 부재 등으로 현재 분할할 경우 법인분할 현재 인원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규정에 의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분할 당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원칙이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근로자의 수 등이 현저하게 변동된 후 기금을 분할하려고 할 경우 현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19, 2008.04.25.)...

회사분할과 기금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 근로자수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

원문링크 : 회사분할과 기금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 근로자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