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같이 설립했는데,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도 공동근로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을까요?


Q: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같이 설립했는데,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도 공동근로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을까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 중 그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취지에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Q: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같이 설립했는데,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도 공동근로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을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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