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기금 운영 중 1개 기금 소속 사업장 폐쇄시 해산이 가능한지


2개 기금 운영 중 1개 기금 소속 사업장 폐쇄시 해산이 가능한지

(질의) (주)ΟΟ사내근로복지기금과 (주)ΟΟ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개의 기금으로 설립⋅운영되어 오다가 (주)ΟΟ기계 인천공장(주사무소)이 2003년 2월 폐쇄예정(분사무소는 2001년 7월 폐쇄). 이를 (주)ΟΟ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로 볼 수 있는지, 해산사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의 폐지로 인한 것인지 (주)ΟΟ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인지 흡수합병하는 경우 기금협의회를 통해 잔여재산 중 일부를 퇴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고 의결가능한지와 흡수되는 (주)ΟΟ기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협의회를 통한 합병의결없이 해산하는 경우 (주)ΟΟ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단독으로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폐쇄를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 기계사업부를 대상으로 (주)ΟΟ기계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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