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부사업의 이자는 무이자 또는 저리등으로 임의 설정이 가능한가요?


Q: 대부사업의 이자는 무이자 또는 저리등으로 임의 설정이 가능한가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중에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그 대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을 하여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대부 대상 및 한도, 이자율, 상환기간등 대부조건을 업체에 상황에 맞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대부사업을 실행할 경우 무이자 또는 저리등으로 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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