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복지시설인지


체육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복지시설인지

(질의) 직원들이 체력향상을 위한 운동시설인 체육관시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근로자 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6조의2에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이 근로자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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