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목적사업의 내용 변경 시 신고하여야 하나요?


Q: 목적사업의 내용 변경 시 신고하여야 하나요?

한진원소장: 강제사항은 아니나 그 변경된 내용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합니다. 목적사업 내용 변경은 정관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 인가신청의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정관의 변경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관변경의 인가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내용의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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