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할 경우 조치


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할 경우 조치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기금이 조성되어 기금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실무진과 협의가 완료되어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CEO가 반대하여 금년도 기금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기금사업을 타임오프 등과 연계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어서 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금조성을 통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한 것이지, 이를 무기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것은 관련법 제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를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사업을 CEO가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 CEO가 계속적으로 반대하면 관리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관련법 제24조(감독등)에 의거 관리감독하여 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해 지시 또는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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