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금의 사업을 '사망위로금'과 같이 하나의 목적 사업으로만 한정지어도 될까요?


Q: 기금의 사업을 '사망위로금'과 같이 하나의 목적 사업으로만 한정지어도 될까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그 범위와 내용은 제약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용도사업 운용의 명확화를 위해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조 일정금액 지급에 대한 근거를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시행은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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