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문서번호] 법인46013-1812 (1998.07.04) [세목] 소득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한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1. 질의내용 기금에서 휴가보조비를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및 소득종류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나. 유사사례 소득 1264-2443, 1984. 7. 25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금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 포함)과 무주택근로자가 동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또는 대여받은 전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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