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한지(합병/분할)


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한지(합병/분할)

2000년 1월경 외국법인인 “0000AP”는 한국에 “0000지점”을 설치하였고, 0000지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사인 0000AP는 한국에서 지점 대신 자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수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2001.06.01.자로 “0000자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양도를 통하여 0000지점의 모든 임직원들과 영업을 포괄양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0000지점이 0000자회사로 그 주체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0000AP를 본사로 하는 0000지점이 0000AP를 주주로 하는 0000자회사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바, 0000지점의 복지기금을 해산하지 않고 0000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동 기금이 0000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이며, 이중 잔여재산의 처리가 ...


#기금명의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청산 #사내근로복지기금포괄양도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 #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 #포괄양도

원문링크 : 사업의 포괄양도시 기금명의 변경으로 기금존속이 가능한지(합병/분할)